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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욱 차명 의심' 청담동 빌딩 동결해제 청구 기각

2026.10.29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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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청담동 건물의 소유 법인이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A 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삼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서울 청담동에 있는 A 법인 명의 건물의 실소유주를 남 변호사로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 법인은 해당 건물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남 변호사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법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남 변호사 측근의 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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