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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이 동료에 흉기...'살인미수' 체포 [뉴스퀘어 2PM]

2026.10.29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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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또 흉기 피습 사건 발생했습니다. 어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한 역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는데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이 역에서 근무하는 동료였던 거죠?

[박성배]
어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30대 남성 역무원이 30대 여성 역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목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에 피의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의 상사로 피해자는 오는 12월 팀장 근무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관계성 범죄가 아니라 직장 내 갈등을 범행동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직장 내 갈등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피해 여성의 남편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건 전에 코레일 측에 가해자와 분리를 해 달라, 이런 것을 여러 차례 부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업무 적응을 제대로 못 하고 직장 동료들과 협업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어서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모두 힘들어했고 사실상 같이 일하기 어려워하는 직원이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해 여성 가족 측에 따르면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피해 여성이 무섭다,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렵다는 어려움도 여러 번 토로를 해서 분리조치를 요청했지만 코레일 측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냥 참아라, 그냥 적응하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방관했고 그래서 이 여성이 참고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런 변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용자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갈등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선배 직급의 여성이 피해자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직장 내 우위 관계가 직급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우위 관계에서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 피해 여성이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어려움을 토로를 정식으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조사조치라든가 분리조치라든가 이런 지체 없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을 당했다고 하면 이 부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사용자는 이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안전배려 의무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해자가 인적으로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특히 가해자도 만약에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적절한 업무 배치 전원을 통해서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배려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회 통념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가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사무실 안쪽에 있는 탕비실에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당시 탕비실에 보관돼 있던 건 아니라고 하는 걸 보니 피의자가 미리 준비한 거라고 봐야 하겠죠?

[박성배]
사건은 탕비실에서 발생했는데 흉기는 탕비실에 보관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가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의자는 평소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때 방어용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계획범죄를 곧바로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탕비실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격렬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기보다단기간일지언정 어느 순간부터는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준비한 와중에 탕비실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계획범죄 여부를 충분히 가려봐야 하는데 체포 직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피의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담배냄새가 난다고 지적해서 스스로 방향제를 몸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화가 나서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과다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만 이후 범행 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것은 나는 심신미약 상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건가요?

[허주연]
그렇게 주장을 앞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범행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었는데 범행 당시에 화가 나서 이걸 과다복용해서 정확한 판단 능력이라든가 사물 변별능력, 식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풀이를 해 볼 수 있는 주장이잖아요. 앞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감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약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범행 당시의 사물 변별능력이 어떠했는지 그걸 법률적 규범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이게 판단되는 그런 감형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 눈을 피해서 탕비실에서 범행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저지르는 행위가 무슨 행위인지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스스로 이런 범행을 계획했다면 위험의 발생을 야기하고 어떤 심신미약 상태를 자의적으로 유발하기 위해서 약을 과다복용했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법률상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고 봐서 본인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심신미약 적용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사 안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앞서 상부나 코레일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분리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 과정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될까요?

[박성배]
역사에서 발생한 사건인 이상 관할은 특별사법경찰인 철도사법경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경찰이 진행하는 사건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사법경찰은 아무래도 경찰보다도 법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경위, 계획범죄, 범행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의자가 정신병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신병력이 실제로 심신미약으로 연결되는지, 실제로 문제된다면 관련된 감정도 거쳐나가야 합니다. 관련된 제반사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구속영장 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는 사건인 만큼 사건 초반부터 검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낸 뒤 어린이집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고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허주연]
어제 오전 9시쯤 아이들이 등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각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인데요. 광주 서구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갑작스럽게 택시와 충돌합니다. 그리고는 중앙선을 넘어서 인도로 돌진하면서 그 길가에 있던 어린이집으로 그대로 돌진한 거예요. 당시에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등원했고 교사들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대여섯 명 정도 혹은 4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이들과 선생님이 있던 교실이 충돌 지점과는 다소 떨어진 곳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경찰은 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가 당시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80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다고요?

[박성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운전자가 어린이집 출입문을 한 번 들이받은 이후에 잠시 후진하는 듯하다가 다시 전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상 경찰은 사고 기록장치 분석을 통해서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건에서 EDR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의자 내지는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면 부득이하게 차량 결함에 대한 감정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된 모든 조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차량 결함 감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2~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박성배]
현재까지 누구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전제가 맞다면 이 운전자는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과실 재물손괴는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도 사람이 다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누구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실제로 다친 사람이 없다면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처벌되지 않고 대신 가입한 보험회사가 모든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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