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유권자 등록을 문제 삼으며 우편투표 개표를 막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시도가 또다시 법원의 문턱에 막혔습니다.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현지시간 28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지방법원이 캘리포니아의 비시민권자 의심 우편투표 2만 장을 개표하지 말아 달라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6일 미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연방정부의 동일한 긴급 가처분 요청을 기각한 지 이틀 만에 같은 결론을 내놓은 셈입니다.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신청은 선거 통제 권한이 주에 있다는 오랜 헌법적 원칙을 위반한다"며 "이런 막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양당 모두 각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거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꺼번에 2만 표 개표를 유보하라는 행정부의 요구는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대혼란을 일으키며, 미국 시민들의 투표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역사상 선거 직전에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헌법적 선거 절차를 포기하고 행정부의 뜻에 따르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이 유일한 주권자라고 주장하는 셈이지만, 캘리포니아와 주민들도 역시 주권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들 가운데 2만 명이 우편투표를 했다는 주장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카터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명단을 작성한 과정이 불분명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행정부 측 명단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비롯한 유권자 권리 옹호 단체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주에만 두 번째로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견제받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시도에 맞섰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LA타임스는 이미 법무부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연방항소법원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