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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소송' 2심도 "어도어에 10억 지급하라"

2026.10.29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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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소송' 2심도 "어도어에 10억 지급하라"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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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올렸다며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감독판 영상 등을 추가해 뮤직비디오를 게시한 건 계약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편집판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어도어 측이 청구한 11억 원 가운데 신 감독 개인에게 제기된 1억 원을 제외하고, 돌고래유괴단이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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