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렵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의 개정 법률이 내년 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내일(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심신상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위기가구, 자살시도자 포함 가구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상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