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청 안 해도 복지 지원"...내년부터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2026.10.29 오후 03:03
AD
생활이 어렵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의 개정 법률이 내년 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내일(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심신상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위기가구, 자살시도자 포함 가구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상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04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