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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경애 변호사 노쇼' 학폭피해 유족 손배소송 종료 확정

2026.10.30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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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에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 취하로 간주되며 패소한 데 대해 피해자 유족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0일)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씨 측은 학폭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대리인이던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하게 됐지만, 이를 몰라 상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 반발로 항소심 추가 변론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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