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보복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적발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4시쯤 경기도 평택 도로를 걷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몰고 뒤쫓아가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고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며 상대 차량을 위협했고, 결국 충돌 사고까지 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A 씨는 현장을 벗어나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술을 마신 뒤 "열 받아서 술을 마셨다. 어떻게 할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습니다.
A 씨는 사고 현장이 정리된 뒤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폭력과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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