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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의혹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영장 청구

2026.10.31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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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신용한 충북지사 선거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신 지사 측근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청주지방공소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지사 측근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관위에 신고된 휴대 전화 한 대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일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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