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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복에 취업 제한 추가...대법 "문제없다"

2026.10.31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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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이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받더라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제한 명령이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 성격을 갖는다며, 정식 재판 청구 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단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7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이 벌금과 교육 이수 시간을 일부 낮추면서도 취업제한을 추가 명령하자 A 씨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어긴 거라며 항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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