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에 숨진 군인의 순직 사실을 30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순직 군인 A 씨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1956년 육군 복무 중 사망했고, 육군본부는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한 사실을 지난해 5월에서야 유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유족은 같은 해 11월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사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유족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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