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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125억대 투자사기 유튜버 구속송치

2026.11.03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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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튜브를 운영하며 펀드 투자를 유도해 100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10년 넘게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은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매학원 수강생 등 2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4백억 원가량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A 씨는 초기에는 일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신규 투자가 줄어들면서 피해 신고가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126명에게 125억 원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범죄수익 82억여 원에 대해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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