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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깎아내린 작가 1심에서 벌금형

2026.11.03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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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린 혐의로 고발된 작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3일)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작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의 대상인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은 특별법이 정한 정의 규정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13일 자신의 SNS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반란을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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