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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세 더 낸 4천687명에게 21억 원 돌려줘

2026.11.03 오후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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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이들이 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천687명에게 21억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45만 원꼴이며, 최대 79만 원을 돌려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 원을 반영한 후 환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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