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속보 "응급실 압수수색, 의심 정황 있는 경우 등 한정"

2026.11.03 오후 06:27
이미지 확대 보기
 "응급실 압수수색, 의심 정황 있는 경우 등 한정"
자료사진
AD
"필수의료 사망 112 신고 시 출입 전 사전 협의"

"가급적 응급진료 이외 공간에서 업무 처리할 것"

"수사 시 환자 안전·진료 연속성 고려 증거 확보"

"응급실 압수수색, 의심 정황 있는 경우 등 한정"


"압수수색 시 비진료 공간에서 우선 집행할 것"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압수영장 집행"


▶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00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