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석조건을 어기고 자택인 천정궁을 오간 정황이 확인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한 총재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또 보석조건을 어겼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 총재가 법원에 낸 보석보증금 2억 원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한 총재는 보석 기간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을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법원은 어제(2일) 예정에 없던 보석 취소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만 제한하고,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일체 접촉하지 말라고 명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한 총재 측은 낮 동안 주거지인 천정궁에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형태였다고 설명했고, 특검 측은 주기적인 외출이 확인될 경우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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