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해자 범위가 사업주, 법인 대표자의 사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됩니다.
과태료는 가해자가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면 3백만 원, 친족은 2백만 원이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5백만 원, 재범 시 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내 지위나 사업주와의 관계로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거로 기대했습니다.
오는 27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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