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경기도 고양 창릉 지구에서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공분양주택을 처음 분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초기 자금 부담을 4분의 1로 낮추고, 4년마다 15%씩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야 하며,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분 취득을 최대 1년 동안 미룰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의 70%를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받도록 하고, 주택 매각이나 대출 상환 때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누는 방식의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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