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러시아에 자동차를 수출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3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네마현 하마다(浜田) 해상보안부는 러시아에 부정하게 자동차 73대를 수출한 혐의(외국환·외국무역법 위반)로 한국 국적 36살 김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5년 9월~11월 경제산업상 허가 없이 2억2천만 엔(약 18억7천만 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하마다항에서 출발하는 선박으로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2023년 8월부터 1천900cc급 이상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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