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정해진 연 18% 지연손해금을 법정 이율 수준인 연 6%로 깎아 배상액을 정한 법원 판결이 재산권 침해라며 제기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4일) A 회사가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던 A 회사는 파산한 시행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 대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은 계약 당시 약정된 지연손해금 이율 연 18%를 법정 이율 수준인 연 6%로 감액해 배상액을 정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 회사는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라며 헌재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밖에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등 14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