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소청, '2개월 딸 방치 사망' 친모에 징역 7년 구형

2026.11.05 오후 05:38
AD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A 씨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A 씨 측은 악의적으로 자녀를 방임하지는 않았고 육아 지식 부족,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수원 영통구에 있는 자택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두고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한 뒤 6시간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0,90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