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의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채 상병 특검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권력형 범죄를 막으라고 공수처에 부여된 권한을 지휘부는 사건을 덮는 데 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오 처장은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과정이었다며, 자신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최후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처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2일로 지정했습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전 부장과 김 전 부장은 2024년 공수처장, 차장 직무대행을 각각 맡았던 시기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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