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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뉴진스 계약서 입수 보도..."성형비 본인 부담 등 불공정"

2026.11.06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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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전속계약 분쟁을 겪은 뒤 소속사로 돌아온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보호 조항이 빠지는 등 아티스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진스 멤버 5명이 14살에서 17살이던 시절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비공개 계약서가 드러낸 K팝 유명 걸그룹에 대한 강력한 통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담긴 교육권과 휴식권 등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져 있고, 성형수술과 체형 교정 등 미용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계약이 끝난 뒤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 등을 계속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K팝 업계의 아티스트 통제 관행이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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