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에 어긋나는 위헌 법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오늘(6일) 입장문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 포함된 만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철칙 삼아 검사의 수사권과 검찰을 없애놓고도,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며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특검법이 대통령과 측근들만을 예외로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훗날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때마다 특검을 열어 재수사, 재재수사를 거듭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