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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 사고' 이권재 전 시장 불구속 송치

2026.11.06 오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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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무너져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직 오산시장 등 1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6일)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권재 전 오산시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 전 시장과 오산시 도로정비팀 소속 공무원들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갖추지 않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점검 작업에 투입된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왔던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안전점검 업체 4곳 관계자 6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시공사와 발주처, 설계·감리업체 관계자 등 옹벽 건설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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