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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하고 향응 주고받은 회계사·세무공무원 불구속 기소

2026.11.06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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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해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회계사와 향응을 받고 기밀 자료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은 50대 회계사 A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세무공무원 50대 B 씨를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사 A 씨는 지난 2021년 과세액을 줄이거나 무마해주겠다며 상장법인과 지인으로부터 각각 1억 원을 받고, 세무공무원 B 씨에게 2백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세무조사와 관련한 기밀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청은 납세자들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세무 비리라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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