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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해외 도피' 검찰 수사관,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2026.11.06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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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이고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국내로 송환된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오늘(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옛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의 사기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A 씨 측은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동탄 신도시 일대에 오피스텔 등 부동산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수십 명에게 보증금 수십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A 씨를 고소했지만, A 씨는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상태였고, 현지에서 붙잡혀 지난 7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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