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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신안 앞바다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나포...담보금 납부 뒤 석방

2026.11.08 오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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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신안군 가거도 인근 바다에서 허가 서류를 갖추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붙잡혔다가, 담보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7일) 오후 1시쯤 가거도 북서쪽 바다에서 149톤급 유망어선 한 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며 갈치와 조기를 비롯한 어획물 480여 ㎏을 싣고 있었지만,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어창 도면에 허가신청인의 도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상대로 위반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 8천만 원을 납부받고 9시간 만에 석방 조치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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