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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범죄자 취급" vs "외래진료 중 사망"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사건X

2026.11.09 오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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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범죄자 취급" vs "외래진료 중 사망"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사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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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1월 9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윤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 소아응급실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섰다가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한 상황극부터 만나볼까요.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러 왔던 생후 4개월 아기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이 한 시간 가까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죠.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압수수색이 진료를 방해했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고,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단 입장이지만, 의료진은 실제 진료에 차질이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죠. 과연 응급실에서의 압수수색,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또 그 과정에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면, 경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윤정 변호사 (이하 이윤정)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숨졌고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는데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이윤정 :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아주대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생후 수개월 된 아기가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보여 소아응급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청색증은 산소가 부족해 피부 등이 푸르게 보이는 증상인데요. 의료진이 약 한 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이후 보호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아이가 숨졌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아이가 숨진 그날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의료진 주장에 따르면 아이가 숨진 직후, 경찰에 이어 과학수사대까지 응급실에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이윤정 : 의료진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형사 두 명에 이어 과학수사대 경찰관 세 명이 응급실에 들어와 현장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의료진 측은 숨진 아이에 대한 처치가 끝나기도 전에 조사에 대응해야 했고, 다른 환자 진료에도 약 40분간 차질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 애썼는데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는 호소도 했고요. 다만 이때는 사망 직후 신고에 따른 출동이고, 9월에는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상황이므로 조사 근거와 진료에 미친 영향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약 두 달여 뒤, 경찰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았는데요. 경찰은 왜 압수수색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도대체 경찰이 확보를 하려고 했던 자료가 뭡니까?

◆ 이윤정 :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아이의 상태와 처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자료가 변경될 우려 때문에 강제수사가 필요했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이런 기록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의료진의 설명을 확인할 중요한 증거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자료를 자발적으로 내달라는 요청도 없이 압수수색부터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적으로 임의제출 요청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료가 훼손될 위험이 있었는지, 전산 담당자를 통해 확보할 수는 없었는지, 진료 공간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사실 이게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과연 증거 인멸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긴급하게 압수수색을 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당시, 응급실에선 또 다른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게 의료진 주장입니다. 생후 6개월 정도 된 아기가 심한 경련을 일으켜 기도삽관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데, 당시 상황을 놓고 경찰과 의료진의 설명이 크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양측이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 이윤정 :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환자가 없는 공간을 15분간 확인했고, 환자가 있던 처치실은 약 네 시간을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비었다는 연락을 받고 2분간 촬영했으니 현장 확인은 모두 17분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료진 측은 장시간 경련을 일으킨 아이가 간신히 안정된 뒤에도 계속 관찰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는 데 약 한 시간 반이 걸렸고, 간호파트장도 약 한 시간 동안 자료 요청에 대응했다고 주장했고요. 공간을 확인한 시간과 자료 제출에 대응한 시간이 같은 기준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숫자만 비교하기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진료를 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원화 :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일을 두고 진료중인 응급실을 압수수색한 건, ‘건국 이래 처음’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란 건데... 반면 경찰은,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제한을 둘 수 없고, 특정 장소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형사소송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윤정 : 응급실이라고 압수수색이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장이 있다고 어떤 방식으로 집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전산실에서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데도 응급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런 방식이 꼭 필요했는지 따져봐야겠죠. 반대로 증거가 곧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신속한 확보 필요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의 비밀 자료에는 별도의 압수 거부 규정과 예외도 있습니다. 결국 영장과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집행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결국 실제 진료 방해가 있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경찰과 의료진의 주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단 부분이거든요? 이럴 땐 법적으로 뭘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진료 방해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할지, 실제 진료가 중단됐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윤정 : 네, 이런 경우에는 CCTV 영상과 집행 기록, 진료 기록을 시간대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처방이나 처치가 늦어졌는지, 의료진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알렸는지, 경찰이 그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반드시 응급실 전체가 멈추거나 환자가 다쳐야만 응급의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위계·위력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응급진료를 방해할 위험을 일으켰는지가 문제입니다. 단순한 불편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정도의 방해인지, 방해를 알면서도 감수했는지, 적법한 영장 집행인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경찰관도 직무 범위를 벗어나 고의로 응급진료를 방해했다면 개인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질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법한 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 국가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를 잃은 유족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처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아이가 왜 숨졌는지 알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응급실에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윤정 : 맞습니다. 유족이 사망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시 의료 수준과 현장 여건에서 해야 할 처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 잘못 때문에 아이가 숨졌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부검 결과와 전문가 감정 등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도 의료진 일곱 명의 무죄가 2022년 확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됐지만, 그 과실 때문에 신생아들이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그 결론을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유족의 의혹과 의료진의 설명을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했다는 이유로 유족을 비난하거나,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가해자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유족에게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 결과만 전달하면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처치를 왜 했는지, 사망 원인을 밝히려면 어떤 확인이 더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경찰의 답변이었습니다. 경찰은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했고요. 의료계는 그 말 자체가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논란이 커지자, 경찰 지휘부가 직접 아주대병원을 찾아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뒤늦게 유감을 표명한 건 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이윤정 : 보도에 따르면 경찰 지휘부는 10월 29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센터장은 경찰이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법적으로는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겪은 어려움에 유감을 표한 것과, 진료를 중단시킨 잘못을 인정한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유감 표명만으로 집행이 불법이었다거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잘못을 인정한 발언이 있었다면 다른 현장 자료와 함께 판단 근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사과 이후의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요청이 오갔고 왜 조정되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측이 기억에만 기대어 공방을 반복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과 의료진의 요청을 기록하고 문제가 된 대응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원화 : 이번 논란, 의료진의 집단 사직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요. 의료계에선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료진이 대거 이탈을 할 거고, 그로 인한 환자 피해는 전적으로 경찰 책임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집단 사직과 환자 피해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은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윤정 : 먼저 사직 의사와 실제 진료 중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센터장은 10월 30일 사직서 제출 사실을 밝히면서도, 진료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집단행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 사직 의사나 제도 개선 요구 자체가 곧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맡고 있는 응급환자의 처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필요한 인계 없이 떠나는 행동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환자 피해가 전부 경찰 책임이라는 주장은 의료계의 입장이지 법적 결론은 아닙니다. 경찰의 집행과 의료진의 행동, 병원의 대응 중 무엇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는지 각각 따져야 합니다.


◇ 이원화 :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없을까요?

◆ 이윤정 : 진료를 이어가면서 증거도 확보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의 원본과 수정 이력을 보존하고, 가능하면 전산 담당자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는 유족의 의혹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적절한 처치를 입증하는 데 모두 도움이 됩니다. 11월 3일 후속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도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공간에 들어가기 전 관리자와 협의하고 비진료 공간에서 우선 집행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에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누가 집행을 조정할지까지 정하고, 유족에게 조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 원인을 알 권리와 지금 응급실에 있는 아이가 치료받을 권리를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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