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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마구잡이 폭행에 흉기 난동...대체 왜?

2020.06.25 오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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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가 어린이공원에서 한 취객이 초등학생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무려 15분 동안 이어진 난동으로 아이들과 시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YTN 취재진이 당시 영상을 입수해 전해드렸는데, 이번 사건 보도한 정현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초등학생이 마구잡이로 폭행을 당했는데 일단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일단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서울 개봉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서 일어났는데요.

취재진이 당시 상황이 담긴 공원 내부 CCTV를 포함해 모두 영상 6개를 입수했습니다.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여럿이 한가로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온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킥보드를 집어던지고, 다음에는 아이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고 밀치고 넘어뜨린 뒤 손발로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남성에게서 벗어난 아이는 머리를 감싸 쥐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놀라 어쩔 줄 모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시 쫓아와 발길질하는 남성을 피해 아이는 전력을 다해 달아나는데 공원 입구에서 차에 치일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당시 아이들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에는 남성은 아이에게 이리 오라고 말하며 욕설도 합니다.

남성이 자전거에 걸려 넘어진 틈을 타 아이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150미터가량 도망친 아이는 주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 남성이 공원에서뿐 아니라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 난동까지 피웠다고요.

[기자]
피의자 남성, 54살 A 씨는 아이가 도망간 쪽, 그러니까 공원 아래쪽 주택가로 200m가량 내려갔습니다.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피해 아동을 놓친 뒤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냈고, 한 여성의 뒤를 쫓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공원에 있던 한 아이의 어머니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한 30대 시민이 남성을 막아선 사이 여성이 달아났고, 남성은 자신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돌진하는 피의자 남성과 뒷걸음질하는 시민의 거리가 계속해서 좁혀지는 아찔한 순간에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3명이 남성을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초등학생들과 주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15분 동안의 난동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앵커]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었는데, 체포된 50대 남성 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나요?

[기자]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잔뜩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주변 마트 상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인데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만취 상태였다고 확인해줬습니다.

범행 당시 남성은 시끄럽다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이 조사할 때는 자신의 행동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앵커]
폭행을 당한 아이의 상태도 궁금하네요.

아이는 어떤가요?

[기자]
영상에서도 피해 아이가 도망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머리가 매우 아픈지 감싸 쥐고 문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초등학생은 폭행을 당해 머리와 팔꿈치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도 아이는 기지를 발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해 남성을 따돌리기 위해 집으로 달아나지 않고 집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건데요,

가족들이 아이에게 왜 집으로 안 왔느냐고 묻자 집에 있던 가족들이 위험해질까 봐 그랬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재는 회복 중이지만, 어른에게 이유 없이 당한 폭행은 아이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흉기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커 현재 아이는 심리치료 상담을 받고 있다고 피해 가족은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이가 다치고 나서 바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요?

[기자]
병원 진료를 오랫동안 받지 못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폭행을 당한 직후 발열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폭행을 당한 다음 날에도 아이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 있던 피의자 남성이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체 채취를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아이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고 아이는 월요일에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집에서 다친 채로 자가격리됐습니다.

19일에 다쳤는데 사흘 뒤에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경찰에 붙잡힌 남성 지금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기자]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남성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상해와 특수협박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합니다.

그런데 YTN의 보도가 나간 뒤, 이 남성에 대한 처벌이 단순 폭행으로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여럿 나왔습니다.


특히 술에 취했다는 당시 피의자의 증언이 감형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차별 폭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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