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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건물에 1시간 무단 주차...법원 "벌금 50만 원"

2022.06.22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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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허락을 받지 않고 주차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차한 주차장은 형태와 구조로 보아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A 씨가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에서 관리인과 거주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1시간 정도 주차한 혐의를 받습니다.

건물에는 주차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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