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검사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6건 적발해 7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3천 1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테스트테크에서는 여성과 청년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적 성희롱 외에도 중간 관리자가 부하 여직원 손 위에 자기 손을 얹는 행위, 어깨를 여러 차례 주무르는 행위, 성기를 만지는 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의 소속 근로자 187명 중 13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20대 노동자 84.2%, 여성 노동자 78.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구레나룻을 꼬집거나 마우스, 키보드를 던지며 책상을 치는 등 중간 관리자가 부하 직원을 위협하는가 하면 여직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음성을 녹음해 각서로 제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임금 3천800만 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27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한 여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작 : 이선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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