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장에 동갑내기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둘 중 누가 돌을 던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학생 모두 10세 미만으로 형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공범 입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70대 남성 A씨가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아이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 10세 미만으로, 이 경우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으며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다.
기자 | 정윤주
자막편집 | 장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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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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