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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친모 "딸과 애틋한 사이…상속 재산 기부할 것"

2020.07.24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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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친모 "딸과 애틋한 사이…상속 재산 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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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의 친모가 입을 열었다.


23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구하라의 죽음으로 드러난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뤘다. 친모에게 상속의 자격을 묻는 상속 재산 분할소송과 몰카 촬영의 법적 자격을 묻는 불법 촬영 재판이 주요 쟁점이었다.

제작진은 구하라의 친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친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장례식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그는 "녹음이 아니다. 내가 호인이(구하라 오빠)를 불러서 '상복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호인이와 그 남자(구하라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불 질러 버린다'라고 위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녹음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애도 기간에 변호사를 선임한 건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 그때 큰 언니한테 전화가 와서 '넌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 그 변호사를 찾아가 봐라'라고 했다. 딸이 죽었는데 상속이나 돈 때문에 그랬겠냐. 난 상속 액수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친모는 생전 딸인 고인과 누구보다 애틋한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키우고 싶겠냐. 그렇지만 직업도 없이 가방 하나 가지고 나온 상황이라 키우지 못했던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이 아주 아팠고 우울증이 있었는데 의료진께서 친모를 만나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만났다. 동생이 먼저 연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친모를 만날 때 동행했던 지인은 "그날 엄마가 안아주고 따뜻하게 맞아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는 지인들을 데리고 왔다. 잔치 분위기도 아닌데. 하라가 연예인이니깐 자랑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돌이켰다.

친모는 상속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비와 양육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그분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기부를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모는 현재 구호인 씨와 상속재산 심판 청구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재판에서 구 씨는 소송대리인과 출석했다. 친모 측은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법정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일정 등이 논의됐다. 구 씨 측은 구하라의 친척, 같은 그룹에서 함께 활동한 강지영의 아버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호인 씨는 자신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호인 씨에 따르면 친모는 그가 11살, 동생 구하라 9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고, 딸의 사망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났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친모는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친부와 절반씩 재산을 나눠 갖는 1순위 상속권자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제공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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