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삿날 잔금까지 입금하고 전셋집에 이삿짐을 싣고 갔더니, 다른 세입자가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은 해외로 잠적한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었다가 잔금까지 날렸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등촌동에 1억5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얻은 A 씨.
집주인과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위임장을 받아온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A 씨가 잔금을 다 치르고 입주하기로 한 곳입니다.
이삿짐까지 싣고 왔지만,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집에는 여전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먼저 살던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소재를 미리 파악했다면, 1억 원이 넘는 큰돈을 날리진 않았을 거라고 하소연합니다.
[A 씨 / 피해자 : '아무 걱정 없다, 내가 7~8년 정도 관리했다, 나 믿고 해라'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다고 하고 계약을 했는데…. 저도 뒤에 내막을 모르니까 (둘이) 뒤로 연락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계약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B 씨 / 공인중개사(지난달 A 씨와의 대화) : 정상적으로 잘 작성한 거고 잘못된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크게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임대인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이미 전에 살던 집에서 나와버린 상황이라, A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시 월세방을 구해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 갈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말을 공인중개사에게서 들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문가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최장호 / 변호사 : (공인중개사가 '집이 비워져 있다'고) 말 한 게 맞는다고 한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건 계약상 과실이 있는 거라서 그 중개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집주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A 씨는 집주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이동규
디자인: 이원희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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