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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푸드' 오후 5시∼7시 TV광고 제한 [이재용, 복지부 식품정책과장]

2010.01.20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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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컵라면이나 과자, 피자 같이 영양가는 별로 없고 열량만 높은 식품, 이른바 정크푸드라고 하죠.

이런 식품들은 앞으로 어린이들이 티비를 많이 보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또 실효성은 있는지 보건복지가족부 이재용 식품정책과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질문2]

그러면 어린이들이 TV 시청을 많이하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이른바 '정크푸드' 광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까?

[질문3]

이번에 TV광고가 금지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질문4]

현재, 광고가 얼마나 되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이시나요?

[질문5]

이번에 이런 내용의 시행 지침을 확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어린이 비만이나 체력저하가 심각하다는 것입니까?

[질문6]

당시에는 특히 TV 광고 제한시간이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4시간 이었는데 2시간으로
줄어들었죠?

일부 방송사와 식품업계의 반발때문은 아닙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7]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품 관련해서 이번에 TV 광고 제한 외에 향후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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