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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부활'...실효성 논란

2012.09.03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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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년 만에 부활한 경찰의 불심검문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인권침해와 함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관이 길 가던 시민을 멈춰 세웁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샅샅이 살펴봅니다.

[인터뷰:김흥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불심검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소지품과 신분증을 요구하는 건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숙현,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
"꾸준히 조치하지 않으면 솔직히 이벤트로 끝날 것 같고, 꾸준히 치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 예방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박주민, 변호사]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심검문을 강화한다고 해서 성폭행이나 묻지마 범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찰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심검문 권한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규정된 의무라며 강행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김기용, 경찰청장]
"불심검문 시에는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꺼내 든 불심검문이 2년 만에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hyhe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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