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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장 없는 강제 채혈은 음주운전 증거 안 돼"

2012.11.21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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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채혈을 했다면 이를 음주운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김 씨의 혈액을 채취했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지자 김 씨 아들의 동의를 얻어 김 씨의 혈액을 채취했고, 혈중알콜농도가 0.211%로 나오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강제 채혈로 얻은 혈액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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