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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이상득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2013.01.24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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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원이 5선의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 국가지도자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저버려 엄정한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측에서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만 가진 상태여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원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눈물을 보이며 구치소로 이동했으며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 여부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 전 의원과 상의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억 원, 이어 12월에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이 다음 달 설 전후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의원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이 전 의원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검찰과 이 전 의원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특별 사면 대상이 됩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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