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유도 라이벌 이원희·왕기춘 벌금형

2013.09.11 오전 10:24
background
AD
유도 라이벌인 이원희 씨와 왕기춘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유도선수 32살 이원희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5시쯤 서울 공릉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와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260여만 원의 피해를 냈지만 차량만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고 발생 하루 뒤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지만 당시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3월 11일 새벽 서울 묵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25살 왕기춘 씨에게도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4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