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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편취 우려 없으면 법인이 동일인...쿠팡, 김범석 아닌 법인 지정 전망

2024.05.07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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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일인 지정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근거점인데요.


사익 추구 우려가 없다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의 기폭제가 된 쿠팡의 경우 올해도 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가 발표되면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2017년 네이버는 전문경영인 체제여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2019년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2.32%에 불과해 동일인 지정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은 국적 때문에 더 커졌습니다.

미국 국적인 OCI 이우현 회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됐는데, 같은 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이 지배하는 쿠팡은 국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겁니다.

빈 살만 왕세자 일가 소유 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쓰오일도 국내 법인이 동일인입니다.

특히 동일인 자녀 가운데 외국 국적이거나 이중국적인 경우도 3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익 편취 우려가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 집단 범위가 같고,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 또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나 출자, 자금 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올해도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 : 외국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고 이의제기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서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박유동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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