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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최대과징금 고의·반복 기업에 한정"

2013.09.24 오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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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도입하면서, 고의·반복적인 위반 등 기업 책임이 무거운 경우에만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환경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안을 오늘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모든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의 이같은 합의는 화학물질관리법 도입 직후 업계에서 과잉 규제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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