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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사진 유포' 유명 연예인 협박한 일당 기소

2013.11.25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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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36살 윤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매니저 29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 등은 유명 연예인 A 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A 씨의 아버지로부터 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대포폰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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