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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평군수 징역 3년 구형

2013.12.16 오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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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상대 후보를 매수하기 위해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경쟁 후보에게 출마를 포기하도록 한 뒤 불법 선거운동자금 천5백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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