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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성폭행' 징역 10년 확정

2014.01.03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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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김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을 수긍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 자신의 누나에게 부탁해 딸의 거짓 증언을 녹음해 오라고 한 뒤,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석 달 동안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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