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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내연녀 총격 뒤 도주...경찰 수사

2014.02.01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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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공기총으로 쏜 뒤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어젯밤 9시 반쯤 대합면에 있는 63살 김 모 씨 자택에서 내연남 62살 홍 모 씨가 김 씨에게 공기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김 씨와 동거하다 최근 이별한 뒤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퉈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김 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달아난 홍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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