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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시켜 친구 성폭행 10대 실형

2014.02.02 오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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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남자친구를 시켜 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 모 양과 남자친구 19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복수심 때문에 성폭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수면유도제까지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양은 지난해 6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화장품을 빼앗긴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 야단을 맞자 앙심을 품고 남자친구에게 친구를 성폭행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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