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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태료·출석요구서 등 '샵메일'로 고지

2014.02.20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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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우편으로만 고지하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와 경찰 출석요구서 등 67가지 서류를 오는 24일부터 공인전자 우편인 샵메일로도 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주고 받는 공인전자 우편으로 경찰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코스콤 안심메일에 가입해야 합니다.

경찰은 샵메일을 이용하면 휴대전화 문자나 상용 메일로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우편 서비스 역시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석요구서를 포함해 수사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주소지가 바뀌어도 범칙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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