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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조작' 검찰·변호인 서류 8건 감정 착수

2014.02.24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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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서류 8건에 대한 감정 작업이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법원에 제출된 문건 가운데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1건을 빼고, 8건을 대검찰청 과학수사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 의뢰 문건은 간첩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이 포함해 검찰 측 문서 6건, 변호인 측 문서 2건입니다.

다만, 변호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연변주 공안국의 유 씨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는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측이 감정에 동의하지 않아 감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중국에서 검찰로 제공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인 이 모 국정원 파견 선양 영사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백상 선양 주재 총영사를 지난 토요일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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