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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장애인 만든 가족 보험사기단 실형

2014.02.25 오후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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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녀들 명의로 된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47살 금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 씨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60살 오 모 씨와 여동생 38살 금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어린 자식들까지 범행의 도구로 삼아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 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자의 자녀들 명의로 6개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7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금 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딸을 빌라 3층에서 추락시키고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하반신이 마비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조임정 [l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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