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추석 출하 시기를 맞추기 위해 불법 과일 성장 촉진제를 밀수한 혐의로 과일 유통업자 52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4일, 중국에서 과일 성장 촉진제 2천5백 개를 인천항으로 몰래 들여와 국내 과수 농가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번 추석이 평년보다 보름가량 빨라 대부분의 과수 농가가 출하 시기를 앞당기려 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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